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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취직후 고용보험 가입된날로 부터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후 이직하였을 경우에 한해서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발적인 퇴사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아닙니다. 다만 고용기업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이직한 경우에 한해서는 일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수급자격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나 더나은 조건으로의 이직이 아닌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이직한 경우에만 고용보험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주 구직활동 사항을 인터넷이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 Q&A

직장을 다니는중 180일을 채우지 못하고 실직하게 되면 이직한 곳에서 합산되기 때문에 다음 이직시에 180일을 넘기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년 미만 30세 미만은 최대 90일 까지 지원되고 3년 이상 근무시에는 최대 120일 까지 지급됩니다. 30세는 1년 미만은 90일로 동일 하지만 연장자일 수록 수급기간은 30일씩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2017년 4월 이후는 1일 50,000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표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구직급여 Q&A

특이 사항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시에는 최대 4년 까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재취업 활동을 하는 구직자를 위해서 직업능력개발수당과 광역구직활동비,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따라하기

1. 로그인 하기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


3-1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5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3-6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날 00:00~17:00사이에만 가능하니 구직활동 인증서류를 미리 준비해놓으셔야 합니다. 당일 닥쳐서 하게되면 어버버 하게 되잖아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제조사별 지원되는 프린트 목록이 있으니 프린트가 되지 않으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격지원도 해주고 있으니 1577-7114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한결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기간 인터넷 신청절차에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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