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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17. 11. 17일 개정 내용)

!QQ! 2018. 1. 2. 17:04

오늘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시 합의에 의해 그 금액을 정하였더라도 시간이 흐른 후 환경에 따른 경제사정이 생기면 양육비를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혼후 양육비를 안주면 별도의 소송으로 급여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17, 11, 17일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발표했는데요. 부부합산소득의 소득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최고 소득 구간을 상향하였습니다. 물가상승률, 가구별 지출금액을 반영하여 양육비를 전반적으로 증액하였고 최저 양육비 또한 종전 49만원에서 53만 2,000원 상향하였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만 19세 미만까지의 양육비만 표시되어있는데요. 개정 발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는 자녀의 나이 구간을 15세 이상 19세 미만 구간으로 통합된 이유는 민법 개정으로 성년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졌기때문입니다.



최저 양육비는 0~3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일 때는 월평균 양육비는 53만 2,000원으로 책정되었고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가 있는 부모의 월 합산 소득이 900만원 이상일 때 월평귝 양육비는 266만 4,000원입니다.



아래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시고 소득과 자녀의 나이구간을 확인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의 양육비가 산정될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내용이니 양육비 산정에 큰 변동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