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노동부) 방법
경상수지는 사상최대 흑자지만, 서민이 먹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인건비를 낮추고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기때문입니다. 오늘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 사업장을 정리하거나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공과금과 근로자 임금은 최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하셔야 최대한 빨리 임금을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병해하게 되면, 사업주가 준다준다 하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취하하면 다시 소송을 걸 수가 없으므로 임금을 받을때까지는 소송을 취하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법적인 도움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는 국번없이 132번 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은 노동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민원마당>민원신청 페이지를 클릭합니다.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도 동일합니다.
아래 캡쳐화면에서 보시는 것 처럼 "임금체불 진정서"를 클릭하면 신청화면으로 변경되는데 노동청에 가입하셔도 되고 비회원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후에 비회원 로그인 하시면 임금체불 신고 양식에 맞게 체불 사항을 적어시면 됩니다.
민사소송 진행시에는 체불임금이 2천만원 미만이면 소액심판 등의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고 승소를 하시게 되면 사업주의 통장,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하셔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액체당금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400만원까지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밀린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용부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고 판결문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상은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거나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 소액체당금 지원이 됩니다. 지금까지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