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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계산기와 조건 요점정리

!QQ! 2017. 10. 16. 17:53

오늘은 주휴수당계산기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급휴일"은 출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휴무일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주휴일이 결정되고 월요일이 주휴일이면 화요일이 시작일이 되는 것입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다음주에도 출근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주휴수당 이외에 일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초과하여 받을 수는 없고 기존에 있는 그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은 명시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계산법은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8시간 × 약정 시급"으로 계산된 1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한주 40시간 이상은 무조건 8시간 기준이며, 40시간 이하는 한주동안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계산기로 계산하는법은 1주일에 7,000원을 받고 20시간 근무하였다면 20시간 / 40시간 × 7,000원 = 28,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36시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36 / 40 = 0.9 ×7,000 × 8 = 50,400원 입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계산기는 시간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햇갈리시는분은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고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계산기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아래는 링크입니다.


알바천국 주휴수당계산기